반응형 친환경차1 친환경차 분류기준 및 혜택 재정비(feat. 2021년) 2021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 친환경차의 요구 조건 등 관련 규정이 현실성있게 변경되며 올해 2021년 7월 1월부터 바뀐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떠한 점이 바뀌었고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항목 추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과 일치시킴과 동시에 차량의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기준으로 최근의 기술 수준까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종류 중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 및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저속전기차 모델에 대한 분류가 제외되고 초소형 전기차 항목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km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속도 역시 60km/h 이상이어야 한.. 2021.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