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 친환경차의 요구 조건 등 관련 규정이 현실성있게 변경되며 올해 2021년 7월 1월부터 바뀐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떠한 점이 바뀌었고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항목 추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과 일치시킴과 동시에 차량의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기준으로 최근의 기술 수준까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종류 중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 및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저속전기차 모델에 대한 분류가 제외되고 초소형 전기차 항목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km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속도 역시 60km/h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즉 초소형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은 5km/kWh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것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세분화
기존 고속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차종에 관계 없이 57km 이상으로 동일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차종에 따라 더욱 세분화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분류기준 세분화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경소형 화물차 70km 이상, 경소형 승합차 70km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km 이상 그리고 승용차 150km 이상으로 항목이 세분화되고 기준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버스 역시 기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50km 이상에서 100km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고속도 기준 변경
친환경 자동차 최고 속도 기준역시 더욱 세분화 되고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종에 관계 없이 모두 60km/h 이상이었지만 변경될 분류 기준에서는 화물차 80km/h 이상, 승합차 100km/h 이상 그리고 승용차 100km/h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변경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기존에 차체 크기와 관계 없이 모두 3.5km/kWh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소형 자동차 5km/kWh 이상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경 소형 승용차 5km/kWh 이상, 중 대형 승용차 3.7km/kWh 이상의 기준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중형급 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새롭게 혜택을 받게될 차종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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